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선진 주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리미 서비스 개시
청주시 로고 |
청주시에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카카오알림톡)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청주시 각 구청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버스레드존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카카오알림톡)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명 :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2. 서비스 개시 일자 : 2024년 6월 7일 부터
3. 서비스 지역 : 청주시에서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지역(고정형, 주행형)
4. 서비스 내용 :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전 이동 주차 안내 문자(카카오알림톡), ARS 발송
5. 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청주시에서 운행하는 서비스 신청 차량 운전자
⑴ 차량번호 변경 시 서비스 탈퇴신청 후 재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⑵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서비스 수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청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아래 바로가기 클릭)
⑴ 서비스 신청 즉시 알림서비스 제공
7. 문의처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 043-201-2842,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8. 주의 사항
⑴ 시스템 장애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인한 오류·지연, 문자 미수신 시에도 단속 확정된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면제 처리되지 않습니다.
⑵ 즉시 단속구역은 문자 수신 시에도 단속이 확정됩니다. 또한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에 의한 단속은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⑶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CCTV 단속 위반차량은 알림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③ 2번 화면의 "동의 합니다"를 선택 하면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는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④ 차량번호, 이름, 핸드폰 번호를 넣은 후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알임톡을 통해 인증 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⑤ 인증번호를 넣은 후 입력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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